학원 직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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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9회 작성일 22-07-04 16:32* 학원직거래는 컨설팅 수수료가 거의없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거래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니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안전한 직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학원직거래 매물 시세의 타당성 확인하기
학원직거래를 하기전에 해당매물의 시세가 적합한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2. 학원매물을 직접 확인하자.
아카존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관심있는 매물이라면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3. 등기부 등본 및 서류 살펴보기
권리금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전에 직접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제한사유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등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학원 원장 및 부동산 실소유주와 직접 계약하기
학원직거래는 임대인을 모르기 때문에 컨설턴트 및 중개사를 통해서 할 때보다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 실제로 운영중인 원장님명의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확인
임대인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상 실소유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5.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위임장 반드시 확인하기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라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모든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6. 가장 중요한 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 양식은 아카존사이트 하단에 일반계약서 및 표준 계약서양식을 사용하고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자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근처 중개업소를 통해 대필료를 주고 계약서 작성 및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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