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권리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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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8회 작성일 22-07-02 14:22권리금(權利金)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뉜다.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합법이 되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하므로 여전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 불황등으로 예비 창업자가 위축되면서 권리금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1. 바닥권리금
지역권리금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자리 프리미엄.
말 그대로 점포나 회사가 입지한 장소.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이면 바닥권리금이 높다. 당연한 문제는 "그런데 이게 얼만지 어떻게 알아?"라는 것. 게다가 상황에 따라 그 가격이 마구 요동친다는 것. 그래도 바닥권리금은 별 문제가 안된다. 영업권을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 눈여겨 봐야할 것은 이 바닥권리금은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주로 요구한다는 것과, 보통 보증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 나중에 장사접고 건물을 나갈 때, 바닥권리금을 계약서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못 돌려 받으니 주의! 무엇보다 중개인이 떼먹거나 속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영업권리금
일반적인 계산법으로는 월순익의 10배~20배다. 거진 1년 정도의 순이익.
영업권리금은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세게 먹히지만, 역시나 평상시에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영업권리금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업종이 학원이다. 학원은 학생 수로 영업권리금을 평가하면 되기 때문. 학생 수가 많은 학원은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다고 당연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권리금이 명확한 편이다. 학생 수 × 학원비 = 학원 수입이니까.
3. 시설권리금
감가상각 후에 남은 기업 유형자산의 가치. 재무상태표를 보면 명확한 편이다. 그런데 유형자산을 인수할 때는 그냥 감가상각으로 나타난 장부가로 인수하는 편이 많으므로 장부가와 거래가의 차이인 권리금이 거의 없다. 대략 새로 들여놓거나 창업할 때의 시설비를 4년 정도의 감가 상각비를 적용해 계산한다.
예로 2년전에 한 인테리어가 1억이 들었다고 해보자. 만약 감가상각을 30%로 처리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 인테리어공사를 해놓은 전 임차인에게 1억원을 주는게 아니라, 1억에서 30%가 두번(2년이므로) 감가상각된 약 5천만원을 주는 것이다. 장부에 잘 남는 특성과, 감가상각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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