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8회 작성일 22-07-02 15:02 [ 2022년 최저임금 안내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 8,720원 대비 5.1%. 4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상관없이모든 근로자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받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1항) 2021년 과 2022년 최저임금 비교 < 목록 프린트 이전글컨설팅 프리미엄 광고안내 다음글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